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 한시로 감면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지원해준다. 또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해 친환경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환경과 내수활성화 두 가지 모두 ‘양수겸장’하기 위한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안을 내놨다.친환경 소비‧투자촉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감면해준다. 인하한 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쏘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저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함께 부가세(13만원)와 교육세(30만원) 등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다.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과 2006년 적용된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니 미세먼지 기준 차이가 9배였다”며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말했다.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한정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신규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안도 추진한다.또 공공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현재 500대에서 1000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랜드세일’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연계해 개최하고 음식점‧숙박‧대중교통 등을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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