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복지위, 교문위, 산업위, 정무위 순 규제한파 심해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20대 국회가 시작되며 발의된 각종 규제법안을 한파에 비유하면 영하 50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첫 두 달간 산출한 의원발의 법안의 규제온도는 - 53.1R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를 말한다. ‘R’은 영어 단어로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의 약자로, 규제온도이므로 섭씨 대신 R을 단위로 사용키로 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영상이 된다.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법안은 597개이며,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이 기간 규제법안은 하루에 5개씩 순증(강화법안수-완화법안수)했다.이전 국회와 비교해 보면,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17대 국회의 -25.9R, 18대 국회 -4.6R, 19대 국회 -43.9R보다 낮다.전경련은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두 달간 5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9개 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 -95.9R의 규제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 -73.7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9.5R, 산업통상자원위원회 -64.7R, 정무위원회 -60R 순으로 분석됐다.규제온도에 규제생성속도를 더한 ‘규제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상황이다. 규제체감온도는 규제완화 법안과 규제강화 법안의 비중 차이를 고려한 규제온도에 법안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까지 반영한 것이다.규제완화 법안 수와 규제강화 법안 수의 차이를 개원 일수로 나눈 값을 규제온도에 더하게 되는데,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불면 체감온도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20대 국회 첫 두 달의 체감온도는 -58.1R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평균 규제순강화법안 수(강화법안 수 - 완화법안 수)가 5개인 관계로 규제체감온도가 규제온도 -53.1R보다 5R 더 낮아진 탓이다.20대 국회의 규제체감온도를 역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규제온도의 격차보다 더욱 벌어진다.17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규제온도 격차는 27.2R이지만, 규제체감온도 격차는 31.8R로 더 커진다. 이는 20대 국회의 규제법안 수가 17대 국회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 경우 규제순강화법안 수는 하루에 0.3개씩 늘어났으나, 20대 국회에서는 5개씩 늘어났다.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대 국회 첫 2달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전체법안의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황당규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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