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논란’ 인사돌·이가탄, 치료제서 보조치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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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논란’ 인사돌·이가탄, 치료제서 보조치료제로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8.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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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장기 복용 금지’ 내용 추가
효능·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치주질환 치료제 ‘인사돌정’과 ‘이가탄캡슐’이 치료제가 아닌 보조치료제로 변경됐다. (사진=동국제약·명인제약 홈페이지)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효능·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치주질환 치료제 ‘인사돌정’과 ‘이가탄캡슐’이 치료제가 아닌 보조치료제로 변경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의약품 재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동국제약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과 명인제약의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등 모두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 조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이에 동국제약과 명인제약 등 해당 제품 업체들은 내달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완료해야한다.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한다.또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재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대상 통지 등을 통해 변경된 효능·효과 등 정보를 제공해야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며 “해당제품의 안전과는 무관한 조치이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한 경우 치과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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