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셀트리온 ‘램시마’ 특허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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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셀트리온 ‘램시마’ 특허침해 아냐”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8.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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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미국 출시 총력 방침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셀트리온이 얀센의 레미케이드 물질특허(이하 471물질특허)에 대해 제기한 약식판결에서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471 물질특허가 무효하다’고 17일(현지시간) 판결했다.얀센 측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471 물질특허의 경우 앞서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어, 이번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의도로 파악했다.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램시마 미국 출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그동안 거대 다국적 제약사와 진행돼 왔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셀트리온의 저력을 재입증하게 됐다”며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런칭에 허들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큰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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