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한국거래소는 7일 한화에스브이명장제1호 기업인수목적(스팩)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주식 매매거래는 9일 시작된다.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는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다.거래소는 "3년 내 합병을 못해 스팩이 해산할 경우 공모가를 기준으로 투자자금이 보전된다"며 "상장 이후 주식을 산 투자자는 공모가 대비 고가매수한 경우 투자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30년 넘은 아파트, 오는 2025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김승현 기자 이재명, 불붙은 '사법 리스크'에도 개미투자자 겨냥 구애 이상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김승현 기자 거품 꺼지는 中 경제···명품 실적도 곤두박질 권한일 기자 [기획] 매년 반복되는 철도파업… 인력부족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