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은 단성일렉트론(수원지검), 보흥(서울서부지검), 쏠라엔텍(서울북부지검), 에버리소스(서울남부지검), 엑스로드(서울중앙지검), 오페스(서울중앙지검), 테이크시스템즈(인천지검) 등 20여개사다.
코스닥상장사인 이들 기업은 모두 회계법인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됐다. 회계장부 등이 폐기되거나 현장접근이 제한돼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던 것이다.
검찰은 일단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뒤 고의로 회계장부를 은닉해 상장폐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 지휘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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