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 줄게, 남아서 에버랜드에서 데이트하자’
[매일일보] 최근 제주지역에서 제주 모 중학교 A교장이 여중생을 상대로 상습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가운데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인권위 최종결정문이 16일 공개됐다.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해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A교장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향후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 등의 사실관계, 해당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A교장의 성희롱 언행 중 수학여행에서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 줄게, 남아서 에버랜드에서 데이트하자.’ ‘너 가슴 크다, 밤에 남자하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 ‘얼마나 컸나 한 번 안아보자’ 엉덩이를 툭툭 치고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 등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고 의견을 냈다.또 결정문에는 A교장이 조사 과정에서"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언사와 혐오스러운 표현을 한 기억은 없으나, 교육자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