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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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으로 시작
  • 김미연 기자
  • 승인 2016.1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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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

[매일일보]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0일 오후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낯설다. 이에 구는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이 진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업무 흐름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후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실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계약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도 진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계약내용을 확정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등 계약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한다.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의 서명까지 마무리되면 전자계약이 성립되어 SMS로 문서가 발송된다.

이 시스템 사용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기수수료 약 30% 절감 등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양천구는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중개 문화 선진화를 위해 교육이 시작되기 전 모범중개업소 4개소에 지정증을 수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유공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인터넷 자율점검 및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도 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해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무등록 중개행위, 계약서 위‧변조 등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부동산정보과(2620-34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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