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자신의 보험가입내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계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분실 시 모든 보험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협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조회대상 계약은 본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있는 유효계약(무료보험 포함), 실효계약, 휴면계약 등 모든 보험계약이며 각 계약별로 회사명, 증권번호, 상품명, 담당점포 및 전화번호 등의 항목이 제공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생·손보협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하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체 보험가입내역 조회가 상시 가능함에 따라 보험가입시 기존 보험가입내역 확인을 통해 중복가입 방지 등 효율적인 가입설계가 가능하다"면서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전체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 청구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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