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대부분 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않아”
[매일일보비즈]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임원들의 비자금 관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공갈미수)등으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근무하던 직장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 등 죄질이 가법지 않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삼성증권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화되자 "근무 당시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며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협박해 5억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6년 9월 고객 돈으로 투자를 해 손해가 발생하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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