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서울통신기술이 도어록 브랜드 '게이트맨'으로 잘 알려진 '아이레보'와의 특허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분쟁은 지난해 5월 아이레보가 자신들이 보유한 실용신안 특허를 서울통신기술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실용신안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해 촉발됐다는 것이 서울정보통신의 설명이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8월 아이레보 측이 보유한 '디지털 도어록과 연동되는 홈 네트워크 RF모듈 실용신안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기각했지만 아이레보는 이에 불복하는 등 민형사상의 법정 공방을 펼쳐 왔다.
결국 법원은 "아이레보가 제기한 실용신안권 모두가 권리로 인정되지 못한다"며 서울통신기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통신기술에 따르면 법원은 "아이레보의 실용신안은 관련 분야에서 이미 보편적 기술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 서울통신의 사용기술과 내용이 달라 제기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통신기술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처음부터 형사 고소하는 등 무분별한 권리남용으로 무리하게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저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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