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신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신용카드 카드깡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가 각각 1만7489건, 3만14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1%, 30.1%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수요 증가와 이를 악용한 가맹점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신용카드 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제19조제1항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깡 이용자는 20~30%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뿐 아니라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최근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카드깡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카드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미소금융과 햇살론, 다이렉트대출 상품 등에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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