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한 17개 공공기관과 275개 민간기업 등 총 292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정원의 3% 이상,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기업데이터㈜, ㈜IBK캐피탈,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등은 장애인근로자가 1명에 불과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재외동포재단 등은 장애인근로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67개로 전년도 49개 기업에 비해 증가했다.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인터비즈시스템, 브이에스엘코리아㈜, ㈜시스케어 등 3곳은 장애인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30대 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KT, 대우조선해양, GM대우 등 6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켰다.
나머지 24개 대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삼성, LG, SK, 롯데 등 12곳은 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51%로 전년도(1.45%)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중증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0.16%로 매우 저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45곳과 장애인 고용률 0.5% 미만인 민간기업 423곳 등 총 468곳을 대상으로 100일간의 고용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결과, 176곳이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해 공표대상에서 제외했다.
100일간의 의무이행 기간 동안 목표 고용률(공공 1%, 민간 0.5%)을 달성한 117곳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고용 노력을 한 20곳,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7곳 등 총 196곳은 장애인 249명(중증 68명)을 추가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명단공표 대상 민간기업의 기준을 종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고용률 0.5% 미만 기업으로 상향조정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률 1% 미만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민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순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공표가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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