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0%수익률 보장"...불법 주식사이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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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0%수익률 보장"...불법 주식사이트 기승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10.22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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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주가 1만% 폭등, 매일 10% 수익률 보장, 대박종목 500% 수익률 달성가능."

이같이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운 불법 주식사이트 등이 넘쳐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주식사이트들은 특별한 진입규제 없이 단순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하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인터넷상 불법 투자권유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 점검대상 6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50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41개사(62.7%)는 불법소지가 다분해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 불법 업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는 투자자문업자만이 할 수 있는 일대일투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1만% 폭등, 2001~2003년 추천주 2400~2600% 수익률 달성, 폭발적인 상한가 속출 등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과장된 과거 투자수익률 광고문구와 회사 소개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최소 300%의 수익보장 등의 미래에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남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 정식 등록이므로 믿어도 좋음', '삼성가족만 볼 수 있음', '대표이사 박헌주', '삼성투자연구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도 회원탈퇴 시 환불가능여부와 해지수수료 및 환불기준 등도 없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주식관련 카페나 동호회에서도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카페'라고 검색하면 총 1만1500여개의 카페가 검색, 이들 카페중에는 초보투자자들의 투자를 부치기며 불법으로 회비를 받는 곳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온라인 주식투자 동호회 및 카페 등에 대한 점검은 고사하고, 어떠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사법당국과 금융당국간의 '책임 떠넘기식의 행태'가 소비자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상의 불법 투자권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 적극적인 투자자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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