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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급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야 하는 중소협력업체의 이중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