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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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