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수영 양천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국민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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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수영 양천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국민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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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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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5회‘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여수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지방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같은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제도화, 지방입법행정재정복지의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를 선언했다. 더불어 지방정부로의 포괄적 사무 이양을 비롯한 재정분권 및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며‘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건설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협의체인‘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새 헌법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성명을 밝혀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보탰다.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새 정부와 지방정부들의 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와 지역의 주인은 국민임을 우리는 촛불민심을 통해 생생하게 읽었다. 이에 지방분권 국가의 명문적 초석이 되는 헌법의 개헌이나 그 실현 논의를 위한 과정은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제도화된 참여 보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또한, 개헌 논의 과정 중에라도 지역특성과 다양한 주민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강화, 재정분권, 자치조직권 확대 등의 전향적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가‘자치답게’할 수 있는 일을 늘려야 한다.강력한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위한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자 출발점이다. 그 과정이 일부 기득권층의 권한 나눠먹기로 전락하거나 선언적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또 그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참여가 성공적인 지방분권 국가 건설의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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