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않는 41%, 메일·구두 등으로 위탁 횡행…불공정 행위 발생 시 구제 어려워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제작업체 A사는 원사업자에 설비 제조 위탁을 받고 납품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의 수정사항이 있어 원사업자가 회수해갔던 원본 계약서를 아직도 받지 못했다. 이후 원사업자는 같은 설비의 추가 발주를 구두로 전했고 납품단가도 최초 견적서 기준 70% 수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추가 발주는 물론 납품 설비의 하도급 대금 일부도 아직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목재 제조업체 B사는 전체 매출의 60%를 어음으로 결제 받는다. 어음의 수취 기간은 평균 30일이다. 금액이 클 경우 90~120일 정도 늦어지기도 한다. 만기는 평균 60일. 수취 기간과 만기를 합한 총 수취 기간은 90일을 넘는다. 하지만 법정 어음 할인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금융비용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하고 있다.국내 중소 제조업체 절반 이상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 41%는 위탁이 발주서·메일이나 구두로 이뤄져 불공정 행위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국내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 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10건 가운데 6건 정도(58.2%)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6건 가운데 4건(41.1%)은 발주서나 메일, 구두로 위탁이 이뤄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급 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중소 제조업체들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 행위 위반 사항으로 △서면 발급 의무 위반(54.2%)을 꼽았고 이어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택했다.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