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상태바
‘롯데’ 신영자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 장석원 기자
  • 승인 2017.12.07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장석원기자]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다"며 판시했다.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뒷돈 3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신이사장의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47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하면서도,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딸이 지급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외에도 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횡령·배임액 반환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업체로부터 딸과 유통업체가 받은 돈도 신씨가 받은 돈으로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