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77.6%,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찬성’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대리점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개인 사업자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리점 산업은 대리점에 대한 공식통계가 집계된 적이 없어 업종별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해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해 실시됐다.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다.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