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전산장비에 보관된 고객정보 유출과 이메일, 메신저를 이용한 악성 루머가 문제로 나서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고객정보 유출을 막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전자우편과 메신저 등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지정하고, 사용기록과 송·수신 정보가 포함된 로그기록 등을 보관·관리토록 했다.
특히 금융회사는 영업비밀 등 중요한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승인받지 않은 디스크와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USB 등 보조기억 매체에 대한 '쓰기 금지' 시스템 등을 운용해야 한다.
그밖에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광고문구를 이용한 투자광고나 대량의 메시지 발송을 금지했다. 또 영업비밀, 고객 신용정보, 시장루머 유포는 물론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도 발송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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