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 유상호)는 6일부터 세무상담 및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2012년 3월말까지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연중 내내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 명의로 한국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상은 한국투자증권에 자산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과 I’m You 또는 profit 서비스 가입고객 그리고 ‘한국투자네비게이터 아이사랑 펀드’에1500만원이상(미성년자)/3000만원이상(성년자) 가입한 고객이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상속, 증여, 부동산 등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외부 세무법인과 업무 제휴하여 무료로 세무상담 및 젤세 세미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승 한국투자증권 WM사업본부장은 “세무서비스도 고객 자산관리서비스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계속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대,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 1544-5000)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