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105일간 조사 실시...2006년 세금 80억원 추징
[매일일보] 삼성중공업(사장 노인식)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동종업계에서 세무조사의 강도와 쟁점부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일 서울시 서초동에 소재한 삼성생명서초타워 삼성중공업 서울사무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 20명을 투입, 오는 7월까지 105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6일 관련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삼성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한통관 물품에 대한 사전처리 부분 및 물품구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점, 선박수주시 중계자에 대한 브로커 수수료 지급시점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물품 구입, 용역제공 및 기타 거래가 있을 시 조선업계의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거래만 일어지는 관행을 막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발부 되면 7일 이내에 대금 지급도 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발부되면 7일 이내에 선급금이건 대금지급 이던 발부된 금액이 실제로 오고가야 비용으로 인정하고 어길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환급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급시기 비용처리 시점에 따라 손익귀속 시기가 틀려지져 납부할 세율이 틀려지기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무한통관 물품에 대한 사전처리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조선업계는 통상적으로 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후판을 수입 후, 수입한 후판 중 하자가 생기면 견본용이든 다른 용도든 하자가 생긴 후판만큼 수출업체로부터 후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못쓰게 된 후판의 처리 및 과정에 대해 추적해 과세를 했다.
이는 조선사측이 하자가 생긴 후판을 고철로 팔아 이득을 남길 수도 있고, 원래부터 하자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자료상으로 처리만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6년 세무조사 후 80억원을 추징당할 당시 이 같은 부분이 상당분 포함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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