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조작 송사' AGB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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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조작 송사' AGB 승소 확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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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내 대표 시청률 조사업체인 TNmS(옛 TNS미디어코리아)와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시청률 조작 의혹'을 놓고 수년간 벌여온 법정싸움에서 AGB가 최종 승소했다.

26일 대법원 1부(재판장 김능환)에 따르면 AGB를 상대로 "근거없는 시청률 조작 의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던 TNmS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19일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AGB가 TNmS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반소) 역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같은 날 AGB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AGB는 2006년 "TNmS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발표한 시청률 조사 가운데 600여 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듬해 TNmS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진 송사에서 1심 재판부는 "TNmS가 조사된 시청률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TNmS가 시청률을 꾸민 것으로 판단된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AGB의 손을 들어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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