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흉기를 들고 조부모 집에 침입해 잠든 조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것은 수법이 잔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다 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인륜에 크게 반한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측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신감정결과 정상인 점, 정상적인 학교생활 등 원만히 생활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기억하고 있는 점에 미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상황을 고려해 배심원의 다수 의견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 A군측은 "A군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A군을 악마가 아닌 병든 한 인간으로 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4시께 충북 보은군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부모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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