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세제 지원 ‘성과공유제’, 현금공유 중심 개편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반드시 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키로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남품단가를 깎기 위한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홍 장관은 “상생법에 이러한 원칙을 분명이 반영할 예정이며, 대-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관련 정보 공유를 합의하더라도, 비밀유지협약이 전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기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책과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부당한 원가 정보 요구로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3년간 누적 벌점이 5.0점을 초과시 공공분야에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중기부는 더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중앙회로 합동 ‘납품단가조사 TF’를 신설해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 등의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세제 지원 ‘성과공유제’, 현금공유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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