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주고받기? '제주땅 투기' 의혹에 남경필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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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주고받기? '제주땅 투기' 의혹에 남경필 "허위사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6.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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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1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을 찾아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윤슬기 기자] 그동안 이른바 '형수욕설'과 곤련해 자유한국당의 비판공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번엔 반대로 남경필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맞섰다.이 후보 선거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 땅을 2016년과 2017년 매각해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남 후보 형제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형제가 기준시가 5억원 정도 맹지를 사들여 토지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을 활용했고,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106억원에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기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또 김 의원은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의 '농지개혁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은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했다"며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남 후보 선거캠프는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만8318원도 모두 납부했다. 또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189만원 가량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해명했다.또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 차례 잘못을 인정, 사과했고, 기부 약속을 지켰다"며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한 김병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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