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도 책임성 부여… 광역단위 상권관리기구 설치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법)이 의결돼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시 민원 편의 개선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이전 법에서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인조직 자체 책임성이 부족했다.중기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을 명확히 부여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 조직 책임성이 강화되고, 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지역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종전법에서는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광역단위 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광역단위 내 활성화사업 추진시 사업별‧구역별 연계, 특성화, 통합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또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해 개설 신고시 지자체의 신고 수리 통보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처리 완료시점을 예측가능하게 했다.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시설현대화, 주차장, 시장경영혁신 사업 선정 시 화재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상권활성화 사업은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을 지원하되 상생협력수준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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