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사기·폭행 혐의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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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사기·폭행 혐의로 또 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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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도박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지인에게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건네받은 방송인 강병규(38)씨를 사기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매상을 놓고 직원과 다투다 폭행을 휘둘러 직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8월 A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엔터테인먼트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3억원만 빌려주면 월 3%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는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해서 13억원을 잃었고 B사의 적자와 개인 채무 때문에 은행과 지인에게 빌린 돈 27억3000만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술집에서 일하던 영업부장 C씨와 매상문제로 논의하던 중 화가 나 C씨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강씨는 현재 여자친구 최모(31)씨 등과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와 고급시계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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