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9.5% ‘가장 저조’… “평가지표 반영, 모델 보급·확산해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도입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공유제를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의 참여는 더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총 311개(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누적 기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77개, 2013년 110개, 2014년 170개, 2015년 221개, 2016년 270개, 2017년 293개로 해마다 누적 도입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하지만, 해당 연도별 신규 도입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신규 도입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탈퇴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연도별 신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현황에는 2012년 77개, 2013년 33개, 2014년 60개, 2015년 51개, 2016년 49개, 2017년 23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또한 성과공유제 탈최 기업 현황도 2014년 4개, 2015년 8개, 2016년 47개, 2017년 50개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유효기간은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기간만료 후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다.이에 김 의원은 “2012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4년부터 탈퇴기업이 발생돼 매년 탈퇴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최초 시작부터 성과공유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