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은 지난 9일밤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집회에서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해 일부 시위대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고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면서 “경찰은 유엔에 규정된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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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지난 9일밤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집회에서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해 일부 시위대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고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면서 “경찰은 유엔에 규정된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