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김진숙에게 식사, 물, 조명 등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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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김진숙에게 식사, 물, 조명 등 보장돼야”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1.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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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 점거 농성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라지브 나라얀 한국 담당 조사관이 지지 논평을 내놓았다. 나라얀 조사관은 14일 논평에서 “사설 용역을 포함한 한진 중공업 관계자와 법 집행 공무원들이 김진숙 위원에게 식사 반입을 보장하지 않거나, 긴급한 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점거를 종료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나라얀 조사관은 “김진숙 위원이 크레인 위에 혼자 머물러 있는 한 적절한 식사와 물, 조명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통신 수단을 위한 배터리 공급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라얀 조사관은 김진숙 위원을 지지하는 평화 시위를 경찰이 막아선 것에 대해 “김진숙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경찰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은 세계인권선언 (UDHR)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CPR)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9일밤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집회에서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해 일부 시위대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고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면서 “경찰은 유엔에 규정된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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