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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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만든다
  • 김석 기자
  • 승인 2011.07.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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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의약품 분야와 별도로 의료기기(예, MRI 장비, CT촬영 장비 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도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9월까지 이해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으로 공정경쟁규약(안) 위원회에 상정해․의결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의료자재를 패키지로 구매할 시 해외여행,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주요 허용행위(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실시하고, 협회에의 신고 또는 협회의 자율심의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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