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질식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다가 지난해 11월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올해 2월14일 오전 8시께 갑자기 산통이 오자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한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좌변기에 남자 아기를 분만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미혼녀가 아기를 낳은 것이 알려지면 수치스럽고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영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휴지통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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