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무사증 제도 악용 난민신청 금지법’ 발의
상태바
이언주 의원, ‘무사증 제도 악용 난민신청 금지법’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19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필요성 대두되고 있어”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근 519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것과 관련,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난민인정 결정기간 단축 △난민 브로커 처벌 △무사증제도 악용근절 △난민주거시설 거주자 이동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무사증제도 악용근절 규정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국제도시 특별법')'에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예멘인 519명은 제주도를 국제도시로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2년에 제정된 국제도시 특별법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어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난달 무사증 불허국에 예멘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행 난민법에는 무사증 불허국 12개국을 제외한 국적을 가진 이들이 난민신청을 했을 경우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 외에도 난민인정 결정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각각 2개월로 단축하고, 거짓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한 난민 브로커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난민인정심사 기간 동안 난민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난민주거시설 이외의 장소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이 의원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을 다해야 하지만 난민인정 전에 난민인정자와 거의 유사한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