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9년 9월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권을 가진 M사와 사업권·토지 양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윤여성씨를 통해 M사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장씨는 2006년 3월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효성도시개발을 설립하고 대표 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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