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정 중기연구위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발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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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 중기연구위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발전방향 발표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8.08.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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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에서 IPO까지 속도 제고 필요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 발전방향 기술창업에서 IPO까지 속도 제고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최수정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기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설립비용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자신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되어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제된다.현물출자규제는 주주간 공평유지와 채권자보호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으나, 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규제의 효용성을 검토해야 한다.비교법적으로 볼 때 비공개회사의 경우 가액평가에 관해 독립적 전문가의 평가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과대평가한 경우 사후적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다.예를 들어 영국은 공개회사의 경우에만 현금 이외의 출자에 대해 독립적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비공개주식회사에는 가액평가에 관해 이사회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또 미국에서도 현물출자에 대한 독립적 전문가에 의한 가액평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의 책임을 묻는 사후적 수단으로 구제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현물출자에 대한 출자이행검사절차를 2013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폐지했다.현물출자 규제는 주주 간 공평유지와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존재하나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해 그 효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가액평가비용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보다는 이사의 책임을 묻는 사후적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회수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특례조항으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 논리와 지배주주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오랫동안 찬반견해가 대립돼 왔다.비교법적으로 볼 때 대부분 비공개회사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차등의결권주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 혁신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창업자의 사망 시 또는 양도 시 복수의결권이 1주 1의결권의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조항을 정관에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상장규정으로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을 인정하여 경영권 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차등의결권주식은 창업자에게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기업이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조항으로서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차등의결권주식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회수시장을 활성화하여 혁신생태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일례로 2009년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기 이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최저자본금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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