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규정에 적힌 내용대로 작업하도록 노조원들에게 주문했고 열차운행 지연 역시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해 안전운행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당시 행위는 정시 열차운행을 저해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은 구조조정차원에서 기존 직영식당을 외주화하면서 정원이 감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4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구내식당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외주화 과정에서 조합원인 영양사와 조리원을 해고하지 말라며 2009년 5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안전운행투쟁을 실시했다. 그 결과 90여개 열차가 매일 5~40분 지연 운행됐고, 대체인력 80여명이 투입되기도 했다.
결국 철도공사는 임씨와 신모씨에게 무기한 직위해제를, 나머지 노조원 9명에게는 3개월 직위해제를 명했다.
이에 반발한 임씨 등은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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