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많음에도 변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동성연애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말로 속여 같은해 5월부터 2년여동안 107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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