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서울메트로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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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서울메트로도 책임져야”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9.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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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서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법원이 지난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22일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그 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관리 용역업체인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메트로는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용역업체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을 업체 책임을 60%로 한정했다.앞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은성PSD 소속 19세의 청년이 들어오는 열차에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유족에게 7억20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은성PSD와 맞은 용역 계약에 따라 은성PSD가 스크린도어 고장과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은성PSD에게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법원은 서울메트로의 주장에 대해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약정으로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면책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해배상액은 3억4400만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메트로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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