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부총리 임명 국회동의 추진”
상태바
한국·바른미래 “부총리 임명 국회동의 추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0.0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은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국회 패싱' 반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부총리 후보자 임명에 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조건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 임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패싱 때문”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이번 기회에 국무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개선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며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회 후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져 강행임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관련법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