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국회 패싱' 반발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부총리 후보자 임명에 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조건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 임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패싱 때문”라고 했다.바른미래당 또한 “이번 기회에 국무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개선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며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회 후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져 강행임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관련법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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