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위는 2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교원소청위가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려 복직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소청위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교원소청위는 "2007년 6월19일부터 2008년 8월22일까지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 징계를 받은 교원 7명에 대해 모두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원 판결 이후 교육청에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 학교 재단에서 직위해제나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위에서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려 복직됐다"며 "교원 인사는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교육청은 행정 조치 결과를 재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교사 2명이 해임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위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 복직한 것은 사실이다"며 "교과부 교원소청위가 심각한 오류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성폭력 진상규명에 나섰다가 재단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교원소청위가 구제한 교사는 7명이 아닌 4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영화 '도가니'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도가니 청문회'를 연상케할 정도로 여야 의원 모두가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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