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뒷돈 줘 시신 확보' 장례식장 업주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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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뒷돈 줘 시신 확보' 장례식장 업주 등 무더기 기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11.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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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변사자의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관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장례식장 업주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3일 장례식장 업주 A(54)씨와 동업자 B(43)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반병원 직원 C(65)씨와 상조회사 행사팀장 D(43·여)씨 등 8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울 영등포와 구로 일대에서 변사정보를 받은 대가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에게 23차례에 걸쳐 455만원의 뒷돈을 주고 병원과 상조업체 직원 등에게 850여차례에 걸쳐 1억8936만원을 주는 등 2억원 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전직 경찰인 A씨는 관내 지구대 경찰 회식을 통해 경찰관들과 친분을 유지해오면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변사 정보를 입수해 변사자의 시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변사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2명에 대해 금품수수 금액이 20만~160만원에 이르는 등 공소제기 기준에 못미치는 점 등을 참작,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이들이 사용한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유족들의 장례비용으로 전가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가 지정한 상복대여업체에서 상복을 빌릴 경우 남자 상복 대여비 6만원 중 3만5000원은 유족들이 내도록 하는 등 유족들이 부담하는 리베이트 비용은 장례비용의 22%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자 유치에서부터 유골함 구입에 이르기까지 장례 절차의 전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뒤 이 비용을 유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장례식장 운영 수익으로 불법 게임장 4곳을 10개월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불법 수익 박탈' 원칙에 따라 장례식장 보증금 13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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