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박동준 기자] 제닉은 지난 11월 비산먼지 억제제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닉은 비산먼지 억제제를 특허존속기간 만료일인 2029년 2월까지 독점적으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비산먼지란 각종 건축, 토목 공사장, 광산, 석탄 등 원자재 야적장 뿐만 아니라, 운동장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은 물론,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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