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은 2009년 11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한 차례 현장검증과 7차례 변론기일을 여는 등 1년여에 걸쳐 사안을 심리해 왔다.
변론기일에는 교수진 등 전문가들이 출석,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맞서 정부가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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