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8일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과 결탁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있거나 부정거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스캘퍼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직접 박탈한 것이 아니라 투자이익을 침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캘퍼에게 제공한 내부 서비스는 현재 기관투자자나 외국투자자들에게도 제공되고 있고 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스캘퍼들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간 투자수익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6월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임원 30명을 ELW 매매관련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신증권 노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대신증권 재판은 기소된 증권사 중 가장 처음 진행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 증권사에서도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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