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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이 법정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면서 “빼돌린 금액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