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 시대에 조작된 간첩사건에 연루된 어부들에 대해 재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했다거나 북한을 찬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고인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아 온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고인들이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이날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일제히 박수와 함께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박씨와 김씨는 70~80년대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납북된 뒤 귀환해 생활하다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1973년 7월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며 교도소 복역 후 사망했다.
김씨는 1982년 7월께 광주지법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아 출소 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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