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진보신당 광주시당이 특성화고 실습생이 초과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자동차 경영진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관계자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전문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은 참여정부 당시 폐지됐던 제도"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고 결국 한 젊은이가 쓰러지는 참사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당은 "기아차는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음에도 1일 평균 10.5시간, 1주일 60.5시간에 걸쳐 노동을 시켰다"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기아차는 이번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노·사와 지역사회 3주체가 참여하는 채용기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초과근무'로 현장실습을 하던 영광실업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