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기아차 검찰 고발…“근로기준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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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기아차 검찰 고발…“근로기준법 위반했다”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1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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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진보신당 광주시당이 특성화고 실습생이 초과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자동차 경영진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관계자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고발에 앞서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아자동차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전문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은 참여정부 당시 폐지됐던 제도"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고 결국 한 젊은이가 쓰러지는 참사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능력은 2008년 연간 31만2000대에서 2010년 41만1000대로 꾸준히 늘어왔으나 고용은 5년 째 6300명 수준에서 머물러 왔다"며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나 실업계고 실습생 혹은 전문대 학생들을 동원해 메꿔왔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당은 "기아차는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음에도 1일 평균 10.5시간, 1주일 60.5시간에 걸쳐 노동을 시켰다"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기아차는 이번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노·사와 지역사회 3주체가 참여하는 채용기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초과근무'로 현장실습을 하던 영광실업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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