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횡령 및 비자금 의혹에 휩싸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5일 양천구 신정동 법원청사 40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박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쓰는 등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2009년 6월께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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