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법원은 31일 '불시(不時)'에 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의결,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간 대법원은 연 1회 고등·특허법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만 했다. 지방법원에 대한 수시감사는 고등법원이 맡는 등 각 기관에 대한 수시일반사무감사는 상급기관의 몫이었던 것.
물론 고등·지방법원 및 지원의 관내 기관에 대한 수시일반사무감사, 고등법원의 관내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대법원이 필요시 전체 산하기관을 상대로 실시했던 기획감사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감사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도 전체기관에 대한 수시일반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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